출처: https://overseas.mofa.go.kr/iq-ko/brd/m_11331/view.do?seq=1346937&page=1
1. 국내 정세
o (CF, 총리 후보자 협의) 시아조정기구(CF)는 12.22.(월) 회의를 개최하여 총리 지명 등 총선 후속 조치를 논의함.
- 한 CF 관계자는 ▲ 수다니 현 총리, ▲ 말리키 전 총리(국법연합 대표), ▲ 하이데르 알아바디 전 총리, ▲ 알리 슈크리 전 기획부장관으로 총리 후보자가 압축되었다고 밝혔으며, 총리 출신 이외에 아라지 국가안보보좌관, 샤트르 정보부장 등 여사 인사들을 총리 후보로 거론하는 인사들도 있음.
2. 안보-테러-對ISIS 동향
o (민병대 무장해제 추진) 이라크 최고사법위원회(Supreme Judicial Council, SJC) 위원장은 12.20.(토) 성명을 통해 4개 무장 단체(민병대)가 국가에 의한 무기 통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힘.
- SJC 위원장은 이라크 헌법 제9조에 따라 국가 통제 밖의 무장 민병대 결성은 금지이며, 국가에 의한 무기 독점이 정치적 선택이 아닌 헌법상 의무임을 밝힘.
- CF는 12.22.(월) 정기 회의 후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.
- 미국의 마크 사바야 이라크 특사는 12.22.(월) 이라크 내 무장조직 해제 움직임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, 성명을 넘어 무장조직의 완전 해체와 민간사회로의 질서 있는 전환이 포함된 구속력 있는 국가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.
※ 친이란 무장 단체들은 국가에 의한 무기 독점에는 찬성 의사를 보였으나, 미국측 요구인 ‘무장해제’ 관련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.
o (카타이브 헤즈볼라, 무장해제 거부)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12.20.(토) SJC의 성명에 반발하여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함.
- 헤즈볼라는 미군과 외국군의 이라크 철수를 언급하며, 이라크 주권과 안보, 외국의 내정간섭 방지가 국가의 무기 통제보다 앞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함.
o (미 국방수권법 발효) 이라크 내 무력 사용권한의 일부 폐지를 담은 미국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(NDAA)이 12.18.(목)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됨.
- 동법은 미국의 대이라크 군사원조를 이라크 민병대 무장해제 진전과 연계시키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.
3. 대외관계
o (이탈리아 여행경보 완화 결정 환영) 이라크 외교부는 12.19.(금) 후세인 외교장관의 이탈리아 방문 후 이탈리아 정부가 이라크 여행 경보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한 점을 환영한다고 하면서, 동 조치는 이라크 안보 상황의 긍정적 진전을 보여준다고 밝힘.
o (이라크, 핀란드에 이라크항공 운항 협조 요청) 수다니 총리는 12.23.(화) 주이라크 핀란드 대사와의 면담에서 이라크항공 유럽 운항 제한 해제에 대한 핀란드의 지지를 요청함.
※ 이라크항공은 안전 기준 미충족을 사유로 유럽 운항이 금지되어 있으며, 이라크-유럽 항공편 재개를 위해 노력 중에 있음.
※ 이라크 정부는 12.23.(화) 항공안전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항공교통관리기구 신축을 위한 부지를 배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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