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랍지역동향

2026년 06월 28일~07월 05일 쿠웨이트 정세 2026-07-16
출처: https://overseas.mofa.go.kr/kw-ko/brd/m_11672/view.do?seq=1344798&page=1

1. 대외관계

 

가. 지역 정세 관련 외교부 성명

 

ㅇ (이스라엘 군사행동 규탄, 6.29) 시리아 Quneitra주(州) 및 Daraa주(州)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진입 및 포격은 1974년 이스라엘-시리아 간 병력분리에 관한 협정(Disengagement Agreement) 등 국제법을 경시하는 행위로 역내 안보 및 안정 유지 노력을 저해

 

ㅇ (시리아 폭탄테러 규탄, 7.2) 다마스쿠스 소재 카페를 겨냥한 폭탄테러 규탄

 

나. Jarrah 외교장관, 일본 외무상·베네수엘라 외교장관 통화

 

ㅇ (일본 외무상, 6.29)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 발전 및 역내 정세 및 대응 노력 논의

 

ㅇ (베네수엘라 외교장관, 7.5)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애도 및 위로, 연대 재확인

 

다. 국방·방산 분야 대외협력 동향

 

ㅇ (쿠-우크라이나 군사협력협정 발효, 6.29) 양국 간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 △고위급 교류 △군사기술·방산 협력 △군 교육·훈련 및 정보교류 △무기 및 군수품 조달·정비 △공동 연구개발(R&D) △방산 공동생산 및 기술협력등 국방 분야 전반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함.

 

ㅇ (노르웨이 NASAMS 방공체계 도입, 7.2) 노르웨이 방산기업 Kongsberg는 美 대외군사판매(FMS)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억불 규모의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 (NASAMS)를 쿠웨이트에 공급하기로 함.  

 

2. 국내정세

 

가. 국적 박탈자 일부 권리·혜택 유지 결정(6.30)

 

ㅇ 쿠웨이트 내각은 국적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적이 박탈된 귀화자 및 종속취득자의 일부 권리·혜택을 유지하는 결정 제748호를 의결함.

 

※ 적용대상 : △국적법 제8조에 따라 쿠웨이트 남성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성 △국가 특별공로자 △1965년 인구조사 등록 귀화자 △쿠웨이트 여성의 자녀 및 종속 취득자

 

- 단, 국적심사최고위원회가 확정한 명단에 제한적 적용

 

- △국적 박탈 후 4개월간 법적지위(체류자격) 변경을 위한 유예기간 부여 및 쿠웨이트 여권 사용 허용 △정부기관·공기업·군 근무 지속(고위직 제외) △기존에 취득한 주택·부동산 및 국가 임대재산 이용 가능 △은행·금융서비스, 증권거래, 의료·교육·사회보장 등 지속 이용 허용

 

- 다만, 신규 주택 취득·기업 설립 등은 제한되며, 국가안보 관련 범죄, 공공질서 위반 또는 1년 이내 체류자격 미정비 시 관련 혜택 즉시 중단

 

나. 쿠웨이트-NATO 위기관리 협력 화상회의(6.30)

 

ㅇ 내각 산하 국가 비상·위기·재난관리센터(AMAN) 설립 TF - NATO 유럽대서양 재난대응조정센터(EADRCC) 간 화상회의 개최, △국제 재난 대응 △인도적 지원 △비상대응체계 △공동훈련 등 협력 논의

 

다. 입법 개혁 성과 발표 및 주요 입법 체계 개편 예고(6.30)

 

ㅇ 지난해부터 추진한 대규모 입법개혁이 △안전 강화 △사법 효율성 제고 △개발환경 개선 등 주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

 

- 가정폭력방지법, 마약류관리법, 교통법 등 주요 법률 개정 이후 가정폭력, 마약범죄, 교통사고 지표 개선 등 사회 안전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 기록

 

- 아울러 부동산개발법, 반부패법 및 민·형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투자환경과 사법 효율성을 지속 개선하고, 2026년 말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법률 현대화 작업 추진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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