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랍지역동향

2026년 07월 21일~07월 26일 쿠웨이트 정세 2026-07-31

출처: https://overseas.mofa.go.kr/kw-ko/brd/m_11672/view.do?seq=1344801&page=1

 

1. 쿠웨이트 대이란 군사작전 참여 보도(WSJ) 전면 부인(7.25)

 

ㅇ 7.24(금) 월스트리트저널(WSJ) 기사* 관련, Sheikha Al-Zain Al-Sabah 주미 쿠웨이트대사는 쿠웨이트는 이란에 대한 어떠한 군사작전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, 자국의 영토·영공·영해가 인접국에 대한 공격 작전에 사용되도록 허용한 바 없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함.

 

* "Bahrain, Kuwait Warplanes Struck Iran in Rare Gulf Retaliation" 제하 바레인과 쿠웨이트가 자국에 대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달 초 이란 내 군사시설에 전투기를 투입해 드론 및 미사일 저장시설 등 군사시설을 공습하였으며, 아랍에미리트는 작전에 필요한 표적 정보를 제공하고 방어용 공중엄호를 지원하였다고 보도

 

2. 국방 협력 동향

 

가. 쿠웨이트-파키스탄 국방협력협정(‘23.6) 최종 승인 및 관보 게재(7.26)

 

ㅇ 협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 

- (협력 범위) △군사교육 및 훈련 △군사정보 교류 △국방 기술 및 연구개발 △전문인력 교류 등을 포괄 / △군수산업 △전자통신체계 △군사 매체, 문화·스포츠 활동 협력 포함

 

- (이행체계) △양국 국방장관 임명한 대표로 구성된 공동군사위원회(Joint Military Committee) 설치 및 연 1회 이상 회의 개최 △연례 계획 및 실행프로그램 마련

 

- (기밀 정보 보호) 기밀정보 보호 조항에 따라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에 기밀문서·자료 이전 금지

 

ㅇ 상기 관련, 7.17(금) 로이터 통신은 쿠웨이트가 파키스탄과 에너지 협력 및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국방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.

 

- 미-이란 긴장 고조가 협상 진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, 이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쿠웨이트가 합동군사훈련 중심의 제한적 국방협정을 넘어 사우디-파키스탄 간 전략적상호방위협정(SMDA)과 유사한 수준의 안보 협력 희망

 

- 한편,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는 “쿠웨이트가 수천 명 규모의 파키스탄 병력, 전투기, 드론, 통합방공체계 및 기타 국방 관련 시설을 포함하는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, 현 단계에서 전투병(combat troops) 파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”고 언급

 

- 파키스탄은 국방협력 확대의 대가로 에너지 안보 협력과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, 양국은 기존 정부 간 디젤 공급계약을 기반으로 쿠웨이트산 연료의 저장시설(bonded fuel storage) 구축도 검토 중

 

나. 쿠웨이트-튀르키예 국방장관 간 통화(7.22)

 

※ 쿠웨이트-튀르키예 국방협력 현황 : Abdullah 국방장관 튀르키예 방문(5.7.), 쿠웨이트 국방부-튀르키예 방위산업청 간 기술협력확대를 위한 의향서(LOI) 체결

 

다. 쿠웨이트군 참모총장 대외협력 활동

 

ㅇ Khaled Al-Shuraian 쿠웨이트군 총참모장은 △이탈리아 국방장관(7.24)·참모총장(7.25) △GCC 통합군사령관(7.26) △반도방위군 사령관(7.26) △UAE 합동작전사령관(7.27)과 면담

 

※ 쿠웨이트-이탈리아 국방협력협정('26.1월) 승인 및 관보 게재(6.1.)

 

3. 대외관계

 

가. 지역 정세 관련 외교부 성명(7.23-26)

 

(Al-Abdali 국경검문소 공격 규탄, 7.23) 이란 및 대리세력의 Al-Abdali 국경검문소 겨냥 드론 공격을 강력히 규탄 / 이는 △쿠웨이트의 주권·영토 침해 및 △국가 안보·안정, △국민 및 거주민 안전 위협, △국제법, 유엔 헌장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제2817호(2026)를 위반

 

- 반복적인 공격은 역내 안보·안정을 위협하고 정당화하거나 용인할 수 없는 조직적 적대 행위로 보여줌

 

- 유엔 헌장 제51조 자위권에 근거하여 국가 주권과 영토, 국가 자산 보호, 안보 및 안정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재확인

 

(후티의 사우디 선박 공격 규탄, 7.23, 7.26) 홍해를 항해 중이던 사우디 선박에 대한 후티 민병대 공격을 강력히 규탄 / 이는 국제법 위반이자 해상 항행의 안전·자유, 국제무역 및 에너지 공급망을 위협

 

※ 7.23(목) 사우디 국적 유조선(ENCELIA) 공격 / 7.26(일) 사우디 기업 소속 선박(NCC Masa) 공격

 

- 사우디와의 연대 재확인 및 역내 안보·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반대 / 사우디 주권·안보·안정 수호 및 국민·거주민 보호 조치지지

 

- △즉각적인 공격 중단 △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법 준수 촉구

 

(네덜란드·벨기에의 이스라엘 정착촌 제품 수입 금지 결정 환영, 7.23) △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34호(2016) △국제사법재판소(ICJ) 권고적 의견(2024.7.19.) 등 국제법적 정당성에 부합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

 

- 국제사회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 관련 평화 정착 가능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

 

- 1967년 국경 기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 및 팔레스타인 주민의 정당한 권리 지지 입장 재확인

 

(알아크사 사원 진입 규탄, 7.23) 이스라엘 정부 장관 및 정착민들의 알아크사 사원 진입을 강력히 규탄 / 이는 국제법 및 국제인도법을 중대하게 위반

 

- 예루살렘 및 성지의 기존 법적·역사적 지위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고 국제사회가 불법 행위 중단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

 

(서안지구 내 폭력 규탄, 7.25) 극단주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요르단강 서안지구(West Bank) 내 마을을 공격한 것을 강력히 규탄 / 이는 이스라엘 점령 정책의 연장선이자 국제법 및 관련 결의를 명백히 위반함

 

- 이스라엘은 극단주의 정착민들의 폭력 및 범죄 행위를 방조하고 있으며, 동 행위는 평화 정착 가능성을 훼손 / 국제사회에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공격 중단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

 

(파키스탄 폭탄테러 규탄, 7.24) 파키스탄 카이버파크툰크와 지역 보안초소 폭탄 테러를 강력히 규탄 / 파키스탄과의 연대 재확인

 

나. Meshal 국왕, 주요국 인사와 통화(7.22, 7.26)

 

(7.22, 사우디 왕세자)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 관련 양국 간 연대 재확인

 

ㅇ (7.26, 영국 신임 총리) 양국간 우호 관계, 중동 지역 상황을 중심으로 최근 역내·국제 정세 관련 의견 교환

 

- Andy Burnham 영국 신임 총리는 쿠웨이트 주권·안보·안정 수호를 위한 영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

 

4. 국내정세

 

가. 국적 박탈 지속(7.22)

 

ㅇ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이중국적자 20명의 국적 상실을 확정하고 관련 결정을 관보에 게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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