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: https://overseas.mofa.go.kr/kw-ko/brd/m_11672/view.do?seq=1344808&page=1
1. 대외관계
가. 지역 정세 관련 외교부 성명
ㅇ (이란의 쿠웨이트 공격 규탄, (9.2·9.3)) 이란의 반복적인 쿠웨이트 공격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 / 이는 쿠웨이트의 주권 침해이자 국가 안보·안정 및 국민·거주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
※ 쿠웨이트군 총참모부는 9.2(수), 9.3(목) 이란발 미사일·드론 공격 요격을 발표 / 소방당국은 9.2 새벽 수도(Capital)주(州)소재 주거단지가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발표
-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은 국제법, 유엔헌장, 유엔안보리 결의 제2817호를 위반한 것으로, 역내 안보·안정을 위협하고 긴장 완화·확전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저해함
- 쿠웨이트는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 및 국제법에 따라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고 영토 및 핵심시설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
ㅇ (이란의 요르단·UAE·바레인 공격 규탄, (8.31·9.2))
※ 8.31 요르단 미사일 공격 및 UAE 드론 공격 / 9.2 바레인·요르단 공격
- 이란에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역내 안보·안정 유지 및 추가적인 확전 방지를 위해 대화를 우선하고 국제법 및 선린관계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
- 연대 재확인 및 주권·안보·영토 보전을 위한 각 국의 모든 조치를 지지
ㅇ (이란의 사우디 유조선 공격 규탄, 9.2)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공격을 강력 규탄 / 동 공격은 국제법, 유엔 안보리 결의 제2817호 위반하고, 해상 항행의 안전, 세계 에너지 공급을 위협
- △모든 긴장 고조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△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법 준수 촉구
- 연대 재확인 및 주권·안보·영토 보전을 위한 사우디의 모든 조치를 지지
ㅇ (이스라엘의 알아크사 사원 진입 규탄, 8.31) 이스라엘측 당국자 및 극단주의 정착민들의 알아크사 사원 진입을 규탄 / 이를 국제법 위반이자 무슬림을 자극하는 행위로 규정, 알아크사 사원의 역사적·법적 현상 변경 시도를 단호히 거부
※ 8.31 Itamar Ben-Gvir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이스라엘 경찰 보호 아래 정착민 등과 함께 알아크사 사원 단지 진입 및 사원 경내에서 유대교 종교 의식을 실시
-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위반 행위를 중단시킬 책임을 촉구 / 1967년 6월 4일 국경 기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 등 팔레스타인 주민 권리에 대한 지지 입장 재확인
ㅇ (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이주 관련 발언 규탄, 9.6) 동 발언을 팔레스타인 주민의 불가양의 권리 침해 및 국제법·국제인도법 위반으로 규정 /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이주에 대한 반대 입장 재확인
ㅇ (니제르 니아메 사태 규탄, 8.31) 니제르와의 연대 확인 / 안보 및 안정 유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
※ 8.29 일부 군인들이 니제르 수도 니아메 소재 공항 및 제101 공군기지 장악을 시도하면서 정부군과 반란군 간 대치상황이 발생
나. 예멘 외교장관, 쿠웨이트 방문(8.31-9.2)
ㅇ 예멘 Afrah Abdulaziz Al-Zouba 외교장관은 쿠웨이트 Sabah 왕세자 예방하고 예멘 대통령지도위원회 의장의 Meshal 국왕 앞 친서를 전달
ㅇ Jarrah 외교장관 회담 / △양국 관계 및 협력 강화 방안 △최근 역내 정세 및 관련 대응 노력 △역내 안보·안정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 교환
- 양측은 △기존 협정·MOU 및 협력체계 재활성화 △정무협의, 경제·개발협력 및 역량강화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
ㅇ Rashid Badr 쿠웨이트 아랍경제개발기금(KFAED) 총재 대행 면담 / 예멘 우선순위 개발사업 관련 금융지원 재개 및 개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
ㅇ 국영통신(KUNA) 인터뷰 / 금번 방문을 예멘-걸프 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평가하고 양국 간 역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정치·경제·개발 분야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기대
- 쿠웨이트는 수십 년간 예멘 내 학교·병원·도로·상하수도·전력 등 인프라 사업을 지원 / 동 방문 계기에 KFAED와 우선순위 사업 관련 금융지원 재개 및 예멘 복구·개발 지원 방안을 논의
- 역내 정세 관련, 예멘의 안정이 걸프 지역 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며 예멘 정부가 자국 영토·해안·항만에 대한 주권적 책임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라비아반도 안보와 국제 항행·무역의 안전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
2. 국내정세
가. 국적 박탈 조치 및 관련 동향(9.6)
ㅇ 내무부, 외국인 체류법 시행규정 제7조의2 신설 및 관보 게재(9.6)
- 이는 국적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적이 박탈된 자* 및 동인에 종속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 중 원래의 외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여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최대 10년의 일반 거주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
* 국적법 제13조 제4항은 국가의 최고 이익 또는 대외안보상 필요한 경우 귀화자의 국적 및 이에 따라 취득한 자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
- 제7조의2에 따라 거주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△체류수수료 면제 △6개월 이상 국외체류 제한 적용 제외 △일정 요건에 따른 취업 허용 가능 등 규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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