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3.9(수) 제1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는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(‘여권 등의 사용제한’)이 금 3.15(화) 관보(외교통상부고시 제2011-1호)에 게재되어, 공식 발효하였습니다.
이에 따라, 앞으로 한달간(3.15-4.14) 리비아를 방문하거나 리비아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우리국민은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, 외교통상부 장관의 허가(‘예외적 여권사용허가’)를 얻어야 합니다.
ㅇ 동 허가 없이 리비아를 방문하거나 리비아에서 체류하는 경우, 여권법 제26조에 의거, 처벌
(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) 될 수 있습니다.
※ 현재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총 4개국(이라크, 아프가니스탄, 소말리아, 리비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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